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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자유게시판

중화제국의 관제

간의대부(諫議大夫)


황제에게 간하고 정치의 득실(得失)을 논하던 고문관. 진(秦)나라 때 간대부(諫大夫)라 부르던 것을 후한 시대에 간의대부(諫議大夫)로 개칭하여 황제의 고문과 응대 등을 맡은 관직. 의랑과 함께 광록훈에 속하며, 6등관이었다.


거기장군(車騎將軍)


기병을 통솔하는 무관직이다. 총사령관 격인 대장군(大將軍) 아래 표기(驃騎), 거기, 위(衛), 전(前), 후(後), 좌(左), 우(右)의 일곱 장군이 있는데, 거기장군(車騎將軍)은 둘째로 높은 관직이다. 원래 한무제(漢武帝)때 비롯된 공신(功臣)의 명호(名號)였으나 후한시대에 표기장군(驃騎將軍) 다음가는 무관직이 되었다. 1만석


공부시랑(工部侍郞)


공부는 영조, 공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며, 시랑은 성의 차관에 해당한다. 한대에는 임시직이었다.


광록대부(光祿大夫)


조정의 고문관. 진나라 때 9경(卿)의 하나인 낭중령(郎中令)의 속관으로 설치 된 것이 한무제 때 광록훈(光祿勳)의 속관으로 마련되었다. 삼공 다음가는 높은 종2품의 벼슬이었으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다. 3등관. 녹봉 2천석.


광록훈(光祿勳)


구경 가운데 하나. 궁중과 황실의 제관을 감독, 통솔하였다.


교위(校尉)


둔병(屯兵)을 맡아 보는 관직. 한무제 때 성문교위(城門校尉)와 사례교위(司隷校尉)의 두 교위가 처음 생겼으며, 그 후 차차 무관직으로 변하여 한직(閑職)이 되었다. 녹봉 2천석.


구경(九卿)


황실과 중앙 정부의 정사를 처리하던 관직으로서, 삼공 바로 아래 최고위직이었다.


국구(國舅)


왕의 장인 또는 처남.


기도위(騎都尉)


광록훈(光祿勳)에 속하며, 중랑장과 같이 황제를 호위하는 기병의 관직이다. 한무제 때 생겨났으며, 세습직으로 녹봉 비 2천석을 받는다.


귀인(貴人)


황제 비(妃)의 관명(官名). 첫째가 황후(后)이고, 둘째가 귀인, 셋째가 미인(美人)이었다.


낭관(郎官)


각 관청에서 문서의 일을 맡던 관직이다. 한나라 때에는 시랑(侍郞)과 낭중 (郎中)을 낭관이라 했으나, 당나라 이후 낭중과 원외랑(員外郞)을 낭관이라 칭했다. 한나라 때에는 상서(尙書;장관)의 보좌를 겸했고 후에 각 사(司)의 직무를 주관했다. 8등관. 녹봉 400석.


낭중(郎中)


소부(少府)에 소속된 상서랑중(尙書郞中)의 약칭이다.


녹상서사(錄尙書事)


궁정의 문서를 맡던 관직으로 후한 장제(章帝) 때 태부(太傅)와 태위(太尉)에게 이 직무를 겸하게 하여 시작된 관진이다. 화제(和帝) 이후 상설 기관이 되고, 그 관위(官位)는 삼공(三公) 위에 있었다. 즉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를 대신하여 집정하고 재상직을 겸하였다. 현대의 내각총리(內閣總理)와 같은 직책이다.


대사농(大司農)


중앙 관직인 9경(卿) 중의 하나이며, 지방에서 중앙에 바치는 세금과 양곡을 관리하였다. 현재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1등관. 녹봉 2천석


대사마(大司馬)


원래 대장군(大將軍)과 표기장군(驃騎將軍)에 주던 칭호이다. 한무제 때 그 지위는 승상(丞相) 위에 있었다. 그 후 애제(哀帝) 때 승상의 이름을 없애고 대사도(大司徒)라 칭했으나 여전히 대사마의 지위는 대사로 상위에 있고 대사공(大司公)과 함께 삼공(三公)이라 칭하여 최고의 정무장관(政務長官) 위치에 있었다. 그 후로 후한 시대에 이르러서 대사마를 태위(太尉)로 개칭하고 다른 두 관원, 즉 사도(司徒), 사공(司空)과 함께 삼공이라 칭하였으나 삼공보다는 위였다.


대장군(大將軍)


병마의 대권을 관장한 최고의 무관직이다. 후한 때 처음으로 설치되어 삼공(三公)보다 위였으나, 수나라 때 한직이 되었다.


대사공(大司空)


국가최고의 관직. 삼공의 하나. 사공과 같음.


대홍로(大鴻擄)


외국의 빈객(賓客)과 귀순한 외이(外夷)를 맡던 관직으로, 원래 전객(典客) 이라 하던 것을 한무제 때 대홍로 고쳤다. 장관을 대홍로경이라 한다.


도독(都督)


위문제(魏文帝) 때 각 주(州)의 군사와 자사(刺史)의 관원을 통할하던 관직이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 산관(散官)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도위(都尉)


군(郡)에 배치되어 있던 무관. 태수와 동격이었다. 군내의 치안을 담당했다.


독우(督郵)


한나라 때 태수(太守), 군수(郡守) 등의 보좌관으로 설치된 관직으로 동,서,남,북,중 5부로 나누어 소속 현을 보살피며 순찰하게 하였다. 각 현(縣) 의 행정 감독을 주 임무로 하였다. 당나라 때 폐지되었다.


마궁수(馬弓手)


활을 담당한 일반 병사.


보궁수(步弓手)


활을 담당한 일반 병사.


목(牧)


13주의 장관인 자사를 '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한 때는 주(州)장관의 명칭을 목이라고 했으나 후한 때는 자사(刺史)로 바꾸었는데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난 중평(重平) 5년 자사라는 명칭을 다시 목으로 환원하였다. 자사는 원래 군사권이 없었고 비상시에 한해 칙령(勅令)에 의해서 군을 움직일 수 있었으나 목은 처음부터 군사권을 쥐게되어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유언(劉焉)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


무위장군(武衛將軍)


궁정의 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무관직으로 한말의 승상 조조가 무위영을 두고, 위의 문제는 무위장군을 두어 근위병을 관장하게 했다.


미인(美人)


한나라 시대의 궁중 여관(女官) 계급으로 녹봉은 2천석을 받았다. 명나라 때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다.


별가(別駕)


각 주(州) 자사(刺史)의 보좌관으로 정식 명칭은 별가 종사사이다. 한나라 때 시작되었는데 언제나 자사를 따라다니며 주내를 순찰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별가종사사(別駕從事使)로 한때 장사(長史)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별군사마(別郡司馬)


이런 관직 이름은 없었다. 대장군에 속하지 않는 별부사마(別部司馬)의 잘못인 듯함.


별부사마(別府司馬)


대장군 휘하에 직속되지 않은 독립 부대의 장.


복야


관청의 주인, 또는 장(長)의 직위. 진나라 때 시작되어 한나라로 계승되어 군인, 궁인(宮人)상서(尙書), 박사(博士) 등에 모두 복야가 있었으나, 그 후 상서복야 외에는 모두 폐지되고 이것만이 전문직이 되었다. 6등관.


봉군도위(奉軍都尉)


천자를 호위하여 천자의 수레에 배승하는 근위 기병의 장. 녹봉 2천석.


부마(駙馬)


원래는 천자의 부마(副馬)를 다스리는 관직이었으나, 공주의 남편이 계속 이 벼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금의 사위라는 뜻으로 쓰인다. 정식 명칭은 부마 도위.


북도위(北都尉)


각 군의 방비와 치안을 맡아보는 무관직. 녹봉 2천석.


비서랑(秘書郞)


궁중의 도서 및 문서를 담당하던 관직. 비서는 원래 천자가 비장하는 서적이라는 뜻이다. 비서 낭중도 같은 같은 관직이었으며, 명문 자제로써 임용하였는데, 보통 관리의 첫출발은 비서랑으로 들어가는것이 통례였다.


번비(藩妃)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의 아내.


사공(司空)


삼공(三公)의 하나. 태위(太尉)사도(司徒)와 함께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는 국가 최고의 관직으로서, 주로 수리(水利)와 토목(土木)을 담당했다. 녹봉은 4천 2백 석이었으며, 어사대부(御史大夫), 대사공(大司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도(司徒)


삼공의 하나.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는 국가 최고의 관직. 민정 일반과 교육을 관장했다. 녹봉 1만석.


사마(司馬)


삼공(三公)의 하나. 사도(司徒), 사공(司空)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최고 관직으로서 주로 군사 방면을 담당했다.녹봉은 4천 2백 석이며 후한 시대에 태위(太尉)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례교위(司隷校尉) 치안을 담당하던 관직. 원래 사례라 하던 것을 한무제 때 사례교위로 명칭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특별 수사의 성격을 가진 경찰 기관이었으나 후에 수도와 그 주변의 모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그 세력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후한 때는 군(郡) 이외의 지방 관청에 대한 감독관의 임무도 맡고 하남(河南) 외에 6군(郡)을 통할했다.


사예교위(司隸校尉)


치안을 담당하던 관직.


한나라 때는 13개 주 가운데 낙양이 있는 한 주만은 특별히 자사(刺史)를 두지 않고 사예교위를 두었다. 따라서, 수도와 그 주변의 모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며,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삼공을 제외한 모든 대신과 맞먹었다. 또한, 지방 관청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되었다.


산기상시(散騎尙侍)


천자의 수레에 배승하는 근위관. 정한 예식에 맞지 않을 때 간언하는 것을 임무로 했으며, 사인(士人)으로써 임용했다.


삼공(三公)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으로 태위, 사도, 사공을 말한다. 태위는 주로 국가, 사도는 주로 민정, 사공은 토목 행정을 맡는다 하였으나,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상(相)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국에는 상을 두었다. 즉, 황족에게 영지를 내려 왕으로 봉하면 관리도 함께 보내 행정을 보게 했다. 이 관리를 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족의 왕은 명목상의 존재이고 실제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집정관인 상이 모든 실권을 쥐고 행정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황족의 영지는 군과 동격이므로 상의 지위는 태수와 비슷했다.


상국(相國)


재상을 말하는 것이나, 승상보다는 지위가 위며 특별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상서(尙書)


천자와 조신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를 맡아보던 관직. 상서령 밑에서 정무를 분장하였다. 원래 일종의 비서관격이던 것이, 후한때부터 점점 중요한 지위로 되어 육조로 갈리어 각각 직무를 달리하였다. 정원 6명.


상시(常侍)


정확하게는 중상시(中常侍)다. 궁중의 일을 관장하는 황제의 사부(私府)인 소부(少府)에 속해있는 관리다. 환관직종 중 최고위직이다. 시종장(侍從長)과 비슷하다. 십상시(十常侍)는 10명의 상시를 말한다.


성문교위(城門校尉)


낙양의 열두 성문을 지키는 교위. 녹봉 2천석.


소교(少校)


장교 다음의 계급.


소부(少府,少傅)


천자의 어의 , 어물, 경비, 식사 따위를 맡아보는 관직. 구경의 하나.


수재(秀才)


과거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리나라 이조때의 진사에 해당한다. 다시 제2단계인 과거에 통과하면 거인(擧人)이라 했다.


전한(前漢)때부터 각지방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군태수(郡太守)가 관리후보로 조정에 추천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수재라고 했다. 후한(後漢)때에는 광무제의 이름이 수(秀)였기 때문에 이 글자를 피해 무재(茂才)라고 했다. 문관 임용제도가 확립된 명나라 이후부터 첫단계의 과거에 합격하면 부(府)나 주(州), 현(縣)의 학생원(學生員)이 될 자격과 함께 다음 단계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들을 수재라고 했다. 그러나 후한 당시에는 뒤에 나오는 효렴(孝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재는 빛을 잃고 있었다.


승(丞)


현(縣)에 소속된 관리. 문서와 창고 및 감옥 일을 맡았다.


승상(丞相)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요직. 존칭으로는 상국이라고 불렀다. 후한 말기부터는 승상제도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라 임시로 두었다.


시강(侍講)


천자 또는 황태자의 학문을 지도하던 관직.


시어사(侍御史)


감찰을 맡아보던 관직으로서, 법에 이긋난 자를 적발 탄핵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어사중승이 아래 관직이며 녹봉 700석.


시중(侍中)


소부의 아래 관직. 항상 천자를 수행하면서 고문에 응하고, 거동시는 가교 뒤를 기마로 따른다. 녹봉 2천석.


아장(牙將)


원수의 직할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


양료관(糧料官)


식량, 마량 따위를 감독하는 관직.


어사대부(御史大夫)


국가최고의 관직. 삼공의 하나. 사공과 같음.


어사중승(御史中丞)


감찰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직. 소부에 속함. 그 아래에 시어사가 있음. 녹봉 1천석.


영군도위(領軍都尉)


호군과 함께 근위병을 지휘하던 무관.


오관중랑장


오관중랑장은 궁중의 여러 대문을 지키고 숙직을 담당하며 밖으로 나갈때는 전쟁용 수레나 기마부대로 들어가는 자를 관리한다. 조비가 태자로 책봉되기 이전의 직책인데 부승상과는 다르다.


오정후(烏亭侯)


오정현의 제후(提侯). 공이 있는 신하를 제후로 봉할때 공적이 큰 사람은 (縣)에, 공적이 작은 사람은 향정(鄕亭)에 봉하여 그곳 지명을 덧붙여 부르게 했다.


월기교위(越騎校尉)


팔교위의 하나로 도성밖에 주둔하는 군대를 통솔한다.


의랑(議郞)


황제의 호위를 담당하는 부서인 광록훈(光祿勳) 아래의 관직으로, 천자의 고문에 응하는 것이 임무다. 간의 대부와 동격으로 6등관. 녹봉 600석.


자사(刺史)


한 시대에는 중국 전토를 13주로 나누고 주의 장관을 자사라 했다. 전국을 다시 98군으로 나누고, 군에 태수를 두었으므로, 자사는 5군 내지 12군을 통솔했다. 때에 따라 목이라고도 불렀다. 2등관. 녹봉 2천석.


장사(長史)


진한(秦漢) 때 승상(丞相) 및 태위(太尉)의 속관으로둔 관직. 또 이와는 별도로 진나라 때의 지방관으로서 군수의 속관으로 이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는 변경에 있는 군의 군승(軍丞;부군수격)으로 이 직 위를 두었다.


장수교위(長水校尉)


팔교위 가운데 하나. 상비군의 부대장. 녹봉 비 2천석.


전군교위(典軍校尉)


서원 팔교의 하나. 조조는 건석과 동시에 임명되었다.


전농(典農)


식량의 징수와 감독을 담당했던 관직. 중원 각지에 두었으며, 대사농에 속했다. 낙양에는 2등관(녹봉 2천석)의 전농 중랑장이 전농 도위와 함게 배치되어 있었다.


전장군(前將軍)


대장군 아래 일곱 장군 가운데 하나. 선봉을 맡은 부대의 장군이다. 녹봉 중 2천석.


절충교위(折衝校尉)


징발한 군사를 맡아보던 무관직. 적벽대전 대 조조의 부하 악진이 '절충장군'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점군사마(點軍司馬)


팔교위 아래 계급으로 중규모 부대의 장.


종사(從事)


보좌관에 대한 총칭. 자사인 속관이던 별가, 치중, 공조 등이 모두 종사였고, 각 부, 군, 국에도 종사가 있었다.


종정(宗正)


구경의 하나. 황실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던 관직으로 원칙적으로 황족만을 임명했다. 녹봉 중 2천석.


좌장군(左將軍)


대장군에 속한 일곱 장군의 하나이다. 녹봉 2천석


주부(主簿)


삼공부(三公府)에서 군(郡)에 이르기까지 각 관청에 두었던 문서나 기록을 담당했던 관리. 대장군(大將軍)의 막하(幕下)에는 황각주부(黃閣主簿), 사예교위(司隸校尉) 밑에는 주부가 있었다.


중랑(中郞)


중랑장의 별칭. 중랑장(中郞將)이란 진한(秦漢) 때 궁중의 경비를 맡던 낭중령(郎中令)에 속한 오관서(五官署) 좌서(左署)우서(右署)의 대장. 지위는 장군 다음가는 것으로서 중랑이라 고도 불렀다. 후 한말에 이르러 동서남북의 중랑장이 증설된 때에 호분 (虎賁)과 사흉노(使匈奴)의 중랑장이 있었다.


중랑장(中郞將)


황제의 호위와 궁중의 경비를 맡은 광록훈(光祿勳)에 속하는 무관직. 3등관. 녹봉 2천석.


근위 여단장(近衛 旅團長)쯤 되었는데, 밖으로 정벌을 나갈때는 관구사령관(管區司令官)쯤 된다. 당시 노식은 하북의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된 북중랑장(北中郞將) 직책을 받고 있었다. 황보숭은 좌중랑장(左中郞長), 주전은 우중랑장(右中郞將)이었다.


중랑장에는 이밖에도 오관(五官), 호분(虎賁), 우림(羽林)의 세 직책이 있었는데 모두가 동격이었다.


중부연리(中部椽吏)


하남윤의 속관으로 각 현을 순회하는 감독관인 독우는 각 군마다 모두 동, 서, 남, 북, 중의 다섯 부로 갈라 관할을 달리하였던 것 같다.


중상시(中常侍)


천자의 시종관. 궁중에서 소용되는 비용, 의복, 식사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소부에 속하며, 환관으로서 임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상시(常侍)의 내용을 참고. 3등관, 녹봉 1천석.


중서령(中書令)


궁중의 문서를 맡아보던 직책. 한나라 무제 때부터는 일반 사람으로 쓰게 되었다. 위의 문제때부터는 중서성의 장관으로 추밀에 관해서도 다루게 했다.


집금오(執金吾)


궁성의 주변을 순시하며 경위와 방화를 맡던 무관직.


치중(治中)


각주 자사의 보좌관.


태복(太僕)


구경의 하나. 천자의 어가와 어마를 맡아 관리하며, 천자의 행렬을 지휘한다. 녹봉 중 2천석.


태부(太府)


천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직. 최고의 현직으로 예우를 했으며, 삼공보다 위였다.


태사(太師)


천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고의 관직. 태부의 위에 있었으니 명예직에 가깝다.


태상경(太常卿)


구경 가운데 하나. 의례와 제사에 관한 일을 총괄하던 관직. 천문, 역법을 다루는 태사령이나 오경 박사들도 이 산하에 있었다. 이조의 예조 파서와 같은 것. 녹봉 중 2천석.


태수(太守)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두고, 국에는 상을 두었다. 태수와 상은 실질적인 동급의 지방장관이라 할 수 있다. 태수의 녹봉은 2천석. 태수의 아래에는 태수를 보좌하는 부태수에 해당하는 관직이 승과 장사가 있었다.


태위(太尉)


삼공의 하나.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는 국가 최고의 관직. 주로 군사 방면을 관장했다. 처음엔 사마라 불렀다. 녹봉 1만석.


태자사인(太子舍人)


태자를 가까이 모시는 시관. 후한에서는 태자 소부에 속하여 궁중의 숙위에 임하였다. 양가의 자제중에서 선발 임용하였다.


태중대부(太中大夫)


궁중의 의론(議論)을 맡아보던 관직. 진(晋)나라 때 비롯되었으나 수나라 이 후부터 단순한 산관(散官)이 되고 말았다.


표기장군(驃騎將軍)


대장군 다음가는 무관직. 일곱 장군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녹봉은 4천 2백 석 이었다. 수나라 때는 응양랑장(膺揚郞將)으로 명칭이 바뀌어 차차 권한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무산계(武散階)의 명칭으로 화했다.


하남윤(河南尹)


서울시장 격. 하남은 낙양을 말하는 바, 낙양은 당시의 수도였으므로, 장관을 특별히 윤이라 불렀다. 녹봉 중 2천석.


행군사마(行軍司馬)


장군의 보좌관. 한나라 때 설치되어 부내(府內)의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출정 때는 참모가 되어 장군 의 부직(副職)이 되었다. 별명을 군사마(軍司馬) 또는 군사(軍司)라 칭했으며, 당나라 시대 이후에는 출정할 때 장수(將帥) 및 절도사(節度使) 밑에 반드시 행군사마가 있어 군대의 요직을 차지했다. 녹봉 1천석.


현령(懸令)


현의 장관. 현이란 군 다음 가는 행정구역으로서 대체로 한 군에 열 개 정도의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만호 이상의 큰현의 장관은 현령(縣令), 그 이하의 현의 장관은 현장(縣長)이라고 하였다. 녹봉 비 1천석.


현승(懸丞)


현의 장관인 현령의 보좌관. 현승은 문서와 창, 옥을 다스렸다.


현위(懸尉)


현(縣)의 치안을 맡아 보던 관직으로 후에 전사(典史)로 이름이 바뀌었다.


호분중랑장(虎賁中郞將)


황제의 호위를 맡은 5중랑장의 하나이다. 주(周)나라 때 궁중의 근위관(近衛官)으로 출발한 관직. 한나라 때 궁중의 근위관을 호분중랑장이라 일컬었다.


환관(宦官)


내시. 궁궐에는 왕이나 왕자 이외의 남성은 있을 수 없었으므로 남성을 상실한 사람을 뽑아 궁안의 모든일을 돌보게 하였다. 보통 궁중의 여관들을 감독하는데 임명되기도 하였다.


환관은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기 때문에, 위의 총명을 가리고 권력을 부리는 수가 많았다. 때로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 어려서 부형의 손으로 또는 스스로 거세하여 궁중에 들여보내는 수도 있었다 한다.


바로 이렇게하여 환관은 큰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웃지못할 부작용도 많이 생겼다. 혀긴 환관이 출세를 한다고 하자 대통속에 꿀을 넣어 어린 아들에게 빨아먹게 한다든가 멀쩡한 사람이 거세를 하고 환관시험에 응시하는가 하면 약삭빠른 장사치들은 어리숙한 거세 희망자에게 거세를 하여주고 적출한 것을 말려 보관했다가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게제가 되어 다시 찾아오면 엄청난 값을 또 받고 팔았다는 것 등이다.


황문상시(黃門常侍)


환관을 가리키는 말. 원래 황문이란 궁문(宮門) 또는 궁서(宮署)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후한 시대에 이르러 환관을 가리키게 되었다. 중황문, 소황문, 황문시랑 등도 모두 환관이다.


효기교위(驍騎校尉)


근위 기병을 관장하던 무관직이다. 한나라 초에 설치되어 수나라 이후 폐지되었다.


효렴(孝廉)


효도와 청렴한 사람을 지방관이 추천하여 벼슬길에 나선 사람을 말한다. 한나라 무제(武 帝) 때 시작된 제도였으나, 명나라 이후에는 과거에서 천거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광무제 때 상서랑(尙書郞)의 결원이 생기면 효렴에서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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宰는 主管(주관), 相은 輔佐(보좌)의 뜻이다. 宰相이라면 옛날 封建時代(봉건시대)에 君主(군주)를 輔佐(보좌)하고 百官(백관)을 統率(통솔)하며 政務를 總括(총괄)했던 최고의 행정장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명칭과 숫자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지금 宰相은 하나의 직책이지만 본디는 두 가지의 직책을 뜻했다. 즉 宰는 원래 ‘요리’를 담당하던 관리를 의미했다. 중국 殷(은)나라 때의 ‘太宰’가 좋은 예다. 당시에는 종교의식이나 祭祀典禮(제사전례)를 무척 중시했으므로 요리를 담당했던 宰가 祭祀를 관장했다. 그 뒤 周나라의 관직을 論한 周官(일명 周禮)에 보면 욁宰(총재)가 보이는데 지금의 國務總理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한편 相은 본디 賓贊(빈찬·조회 때 의식을 관장하던 일)을 담당하던 관리였다. 그래서 周나라에서는 제후들이 회합할 때 相이 의식을 관장하던 行禮官을 맡곤 했다. 당시만 해도 禮節을 매우 중시했으므로 ‘相’은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인식되었다. 후에 春秋戰國(춘추전국)시대에 와 國政까지 간여하면서부터 禮官에서 政官의 성격을 띄게 된다. 명칭도 相,또는 相國, 丞相(승상)이라 하였으며 戰國時代를 마감한 秦始皇(진시황)은 左右 丞相을 두기도 했다.

宰相제도는 당나라 때 완비되는데 당시는 中書, 尙書, 門下 三省의 長을 宰相이라 하였다. 그러다 宋나라 때에는 左右僕射(좌우복야)를 左右 丞相이라 했고 그 뒤 內閣大學士(내각대학사·明), 殿閣大學士(전각대학사·淸) 등이 宰相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도 宰相의 호칭이 시대마다 달랐는데 百濟는 內臣 內頭 內法, 新羅는 上大等 兵部令 侍中이라 했다. 또 高麗는 唐宋의 관제를 받아들여건국초부터 宰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직책 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종2품 이상의 고관 모두를 宰相으로 불렀다.

朝鮮은 高麗의 관제를 답습했는데 역시 건국초부터 宰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아래로는 觀察使(관찰사)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부터 위로는三政丞(삼정승·즉 左 右 領議政)에 이르기까지 근 6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명칭도 다양하고 인원수도 일정하지 않지만 宰相은 ‘一人之下,萬人之上’(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신분으로 國王을 輔佐하던 행정의 최고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은 동일했다. 지금 國務總理를 宰相에 비유하는 것도 그 兩者(양자)의 지위와 역할이 恰似(흡사)하기 때문이다.

鄭錫元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당나라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과거의 제도를 집대성,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중앙관제로는 3성(省) 6부(部)를 두어 국정을 관장하였고, 지방은 10도(현종 때는 15도)로 나누어 그 밑에 주(州:郡으로도 개칭) ·현(縣)을 두었다. 도는 행정구역이 아닌 순찰구역으로, 처음에는 장관을 두지 않았으나 후에 순찰사를 두어 지방의 감찰임무를 맡게 하였다. 또한 주에는 자사(刺使), 현에는 현령(縣令)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일반민은 향(鄕:500家) ·이(里:100家) ·인보(隣保:5家) 제도에 따라 조직되어 현의 지배를 받았다. 이(里)의 책임자인 이정(里正)은 민호(民戶)의 가족 수와 토지를 호적에 올려서 토지의 환수, 부세(賦稅)의 징수 등의 사무를 맡아보았다. 일반민의 대부분은 이른바 균전농민(均田農民)으로 나라에서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아 직접 국가에 조용조(租庸調)를 바쳤다. 이 밖의 의무로서 병역 ·잡요(雜)가 있었으며, 병사로 뽑힌 자는 병역기간 중 국도(國都)의 경비,변경(邊境)의 방위, 향리에서의 동계교련(冬季敎練)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그 지방의 절충부(折衝府)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병(府兵)이라 하였다.


관리를 임용하는 데는 고관의 자제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조의 관위(官位)에 따라 임명하는 은음제(恩蔭制)와 학과시험에 의한 선거(選擧:科擧)로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제도와 국가통치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이라는 독특한 법체계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 중 율은 금지법(禁止法:刑法), 영은 행정법규(行政法規:命令法), 격은 증보개정법규(增補改正法規), 식은 시행세칙(施行細則)이다.


그러나 율령제도도 후기에 와서는 무너지고, 농정(農政)의 기반을 이루었던 균전제도 역시 지배층의 장원제(莊園制)에 의해 유명무실화하여 조용조제(租庸調制)에 대신해서 대토지의 사유(私有)를 인정하는 양세법(兩稅法)을 제정하였다. 국방의 근간을 이루던 부병제도 역시 현종 때 무너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신해서 실시한 병제는 절제사의 세력을 비대화해서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을 약화시켰다.

중서성·문하성·상서성의 3성과, 상서성 아래에 이·호·예·병·형·공의 6부를 가리킨다. 옛날 한(漢)나라의 중앙정부는 3공(公)과 9경(卿)이 중핵을 이루고 있었는데, 후한(後漢) 때 천자의 비서관인 상서가 정치의 실권을 잡고 3공 9경의 권력을 빼앗았다.


그 뒤 3국과 6조시대에 천자의 측근인 중서와 고문관인 문하시중이 재상격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나라 이후의 연혁을 받아들여 정비한 것이 당나라의 관제인데 그 기구나 직무는 《대당육전(大唐六典, 30권)》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3성의 역할과 관등


당나라의 3성 중에서 중서성은 조칙(詔勅)이나 신하의 상소에 대한 비답의 초안을 만들어서 천자의 의지를 표시하는 기관이며 <우성(右省)>이라고도 부른다. 문하성은 중서성에서 온 조칙과 상서성 6부에서 올린 상주문의 초안을 심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부권을 발동하는 기관이며 <좌성(左省)>이라 불렀다.


문하성과 중서성은 모든 면에서 좌·우 한쌍을 이루었는데, 재상격인 시중(侍中)과 중서령(中書令)은 각 2명으로 정3품이고, 차관인 황문시랑(黃門侍郎)과 중서시랑(中書侍郎)은 정4품, 판관(判官)인 급사중(給事中)과 중서사인(中書舍人)은 정5품의 벼슬이었다.


<남성(南省)>이라 불린 상서성은 관등으로는 중서성·문하성보다 높으나 실제적으로는 중서성·문하성의 뜻을 받아 정책을 하부기관과 지방에 전달하는 기관이며, 그 아래에는 6부가 있다. 3성의 상호관계는 청사의 위치로도 잘 알 수 있는데, 중서성과 문하성은 궁성의 정전(正殿) 좌우에 있는 데 반해 상서성은 관청가인 황성의 거의 중앙에 있다.


상서성의 장관인 상서령(尙書令)은 태종(太宗)이 진왕(秦王) 때 자신이 지낸 벼슬이라 하여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인 정2품 좌·우 복야(僕射)가 대행하였고, 판관에 해당하는 정4품 승(丞)이 실무 집행을 담당했다. 상서도성(尙書都省)은 좌사(左司)와 우사(右司)로 나누어져 있는데, 좌사가 이부·호부·예부를 관할하고 우사가 병부·형부·공부를 담당했다.


6부의 장관인 상서는 정3품이므로 관등상으로는 시중이나 중서령과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장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밑에는 차관격인 시랑(侍郞)이 있다.


이부는 문관의 임명·면직·상벌 등의 인사를 관리하였으므로 다른 5부보다 지위가 높았다. 처음에는 민부라고도 불렀던 호부는 재정 전반을 맡았으므로 직무가 대단히 많았다. 예부는 예의·제사·학교 및 외국과의 교제 등을 담당하였다. 우사 관할인 병부는 군사와 무관의 인사를, 형부는 사법에 관한 일, 공부는 토목사업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였다.


6부는 각각 4개의 사(司)로 나누어지고 판관인 낭중(郎中)과 원외랑(員外郎)이 책임을 분담하였다. 6부의 서열은 좌·우사로 분담하고 있는 까닭에 이·병·호·형·예·공부 순이다. 또 태상시(太常寺)와 국자감을 필두로 하는 9시5감과 상서성과 6부의 관계는 상서성과 6부가 상급 정무기관으로서 문서행정을 총괄하고 9시 5감과 같은 사무관청을 통괄하는 것이므로 둘 사이의 업무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